운영규약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운영규약

제정 2004. 09. 01 (영공노출범식)
개정 2006. 04. 24 (임시총회)
개정 2006 .08. 24 (대의원대회)
개정 2007. 02. 12 (총회)
개정 2008. 02. 22 (총회)
개정 2008. 06. 12 (대의원대회)
개정 2009. 02. 18 (총회)
개정 2010. 08. 26 (대의원대회)
개정 2010. 12. 27 (대의원대회)
개정 2012. 02. 23 (정기총회)
개정 2012. 12. 21 (대의원대회)
개정 2014. 08. 18 (대의원대회)
개정 2016. 11. 17 (대의원대회)
개정 2017. 12. 11 (대의원대회)
개정 2021. 06. 08 (대의원대회)
개정 2022. 8. 26 (대의원대회)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공직사회의 개혁을 통한 새로운 노동문화 창출로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이의 합리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 ①조합은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이라 칭하며 약칭은 “영공노”라 한다.
  • ②조합의 사무소는 영광군청 내에 둔다.
제3조(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 1. 조직의 강화와 연대에 관한 사업
  • 2. 조합원의 노동권 확립과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업
  • 3. 조합원의 복지후생 등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
  • 4. 조합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 5.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 6. 주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 7. 부정·부패 척결 등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
  • 8. 공직사회의 구조개혁을 위한 사업
  • 9.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법인격)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5조(타 단체와의 관계) 조합은 제3조의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내의 타 단체 등에 가입하거나 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조합 형태는 단위노동조합으로 하며, 구성원 모두가 공무원으로 결성된 전국 및 광역단위의 공무원 노동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 2 장 조합원
제6조(자격)
  • ①영광군청(의회사무과를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6. 8)
  • ②조합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금지공무원 및 청원경찰 등은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7조(가입)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 서식” 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탈퇴 및 자격상실)
  • ①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탈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 한다.
    • 1. 조합원의 사망
    • 2. 조합원의 퇴직(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타 기관으로의 전출(개정 2021.6.8.)
    • 3. 본 조합이 해산되거나 조합원의 제명처분을 받은 때
  • ③제1항에 의해 탈퇴하거나 기타 징계결정에 의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공무원이 조합에 재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권리와 의무)
  • ①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 1. 조합원으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 2.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 3. 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 4. 조합의 주요결정 및 업무집행 사항에 대한 공개요구권
  • ②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1. 조합의 제 규정 및 의결사항 준수
    • 2. 회비, 기금, 특별부과금 등의 납부
    • 3. 조합 운영에 관한 기밀의 유지
    • 4. 조합의 제반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의무
  • ③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한 명예조합원은 조합에 대한 상호부조사업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0조(조합원의 구제 등)
  • ①조합원이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조합 활동 한 것을 이유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 ②제1사항의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징계)
  • ①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 1. 제반 규정과 의결기관의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2.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3.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 4. 정당한 이유 없이 회비 등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 ②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징계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구분한다.
  • ④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10일 이내에 징계를 행한 기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제 3 장 자문위원 및 임원
제12조(자문위원)
  • ①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얻어 소수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1.6.8.)
  • ②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제13조(임원) 조합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1. 위 원 장 : 1인
  • 2. 부의원장 : 1인
제14조(임원 등의 업무와 권한)
  • ①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감사는 조합의 재정 및 행정업무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 ④사무총장은 조합의 기본적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산하 각 부서를 통괄한다.(개정 2021.6.8.)
제15조(임원의 선출)
  •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조합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11.)
제17조(임원의 불신임)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총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제 4 장 기 구
제18조(종류) 조합은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두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총회
  • 2. 대의원대회
  • 3. 운영위원회
  • 4. 사무총국
제 1 절 총 회
제19조(구성)
  • ①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전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②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20조(소집)
  • ①조합은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정기총회는 회계년도 개시 60일 이내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요구한 경우
    • 3.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요구한 경우
  • ③총회를 소집한 때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정기총회는 7일전, 임시총회는 5일전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1조(기능)
  • ①총회의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노동조합 규약 제·개정 의결
    • 2.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사항(개정 2021.6.8.)
    • 3.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 의결
    • 4. 조합의 운영상황과 활동계획 보고
    • 5. 회비 및 기금운용 등 예산집행상황 보고
    • 6. 기타 총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사항
  • ②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는 대의원대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 2 절 대의원대회
제22조(구성)
  • ①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실과소 및 읍면 등 부서단위에서 조합원이 추천한 실무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각 직렬별 모임에서 추천한 자를 대의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한 대의원 정수는 40인 이내로 한다.
  • ④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
제23조(소집)
  • ①대의원대회는 월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할 때
    • 2. 제적 대의원 3분의1이상의 연서로 부의 할 사항을 명시하고 회위소집을 요구한 때
  • ②위원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총회의 위임사항 처리
  • 2.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 및 기구 직제의 개폐
  • 3. 예산· 결산 승인 및 자산과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
  • 4. 사무총장, 특별위원장, 자문위원 임면동의
  • 5. 감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면 동의
  • 6. 임원과 조합원의 징계(경고, 정권, 제명)에 관한 사항
  • 7. 각종 특별의원회의 설치 및 해제
  • 8. 조합 활동으로 인한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 9. 단체 협약체결에 대한 동의
  • 10. 각종 규정 해석권에 관한 사항
  • 11.국내 단체 등 필요한 단체에의 가입·탈퇴 및 연대에 관한 사항
  •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25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위원장, 부위원장
  • 2. 사무총장, 사무총국 각 부서의 국장
제26조(운영)
  • ①운영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협의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운영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7조(성격과 권한)

    ①운영위원회는 총회와 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 집행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 1. 총회 및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
    • 2. 총회 및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안건의 작성
    • 3. 총회 및 대의원대회의 결의· 결정, 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정책과 활동계획 수립
    • 4. 회계보고서, 예산편성(안) 작성 대의원 대회 제출
    • 5. 각종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 6.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
제 4 절 사무국
제28조(구성)
  • ①위원장은 조합의 제반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총국을 두고, 사무총국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 ②사무총국에는 기획정책국, 총무국, 재정국, 대외협력국, 복지국, 홍보국, 조직국, 여성국 등 필요한 부서와 국장을 두고, 국장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해 차장과 부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2. 8. 26.)
  • ③사무총국의 운영 및 각 부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 ④각 부서의 업무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규범에 따른다.
제29조(사무총장의 직무)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총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사무총국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제30조(부서장의 임면 및 임기) 사무총국 각 부서의 장(국장, 차장)은 위원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11.),(개정 2021.6.8.)
제31조(전임자등의 배치) 본 조합에 두는 전임자와 상근직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사무총국의 기능) 사무총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은 집행한다.
  • 1. 각 부서에 분장된 사무에 관한 총괄 집행
  • 2. 총회, 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 집행
  • 3. 각종 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 4.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확인
  • 5.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등
제 5 절 특별위원회
제33조(특별위원회의 설치)
  • ①대의원대회의 결정으로 특별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의원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둔다.
  • ③위원장은 사무총국의 상근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 6 절 회 의
제34조(정족수)
  • ①조합은 모든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②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 3. 조직의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 4. 기타 총회에서 의결을 득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 ③제1항 및 제2항의 의결은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35조(제정운영의 원칙)
  • ①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그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②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토록 회계규정을 둔다.
제36조(재원) 본 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7조(조합비) 조합원의 조합비는 월 18,000원(상조회비 월 2,000원)으로 하며, 명예조합원도 본인 희망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6.11.17.)
제38조(특별기금) 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단체교섭
제39조(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 ①위원장은 모든 교섭 및 협약체결의 대표자가 된다.
  • ②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지명한 10인 이내의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③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단체교섭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교섭할 수 있다.
  • ④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 ⑤단체협약은 문서로써 하며 협약체결 내용을 전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7 장 해 산
제40조(사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 2. 이 규정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41조(절차) 조합의 해산은 전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실시되며,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총회·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 8 장 보 칙
제4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적인 관례를 준용한다.
제44조(운영 규정) 이 규약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에서 선출된 임원 등은 이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본다.
  • ②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에서 선출된 각 부서의 장은 이 규약에 의하여 대의원 대회의 임명동의를 얻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 ③본 규약시행 전 영광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며, 별도의 의결이 없는 한 유효하다.
  • ④영광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회원 및 준회원은 노동조합 출범과 동시에 영광군공무원노동 조합원으로 본다.
  • ⑤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은 영광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의 회원과 자산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부 칙(2017. 12. 11.)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제16조의 임기는 차기 임원부터 적용하며 임기시작일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부 칙(2021. 6. 8.)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8. 26.)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22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