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주요 개선사항’ 홍보 협조

작성자 : 영광군노조 작성일 : 2014.08.04 15:39:50 조회수 : 1012
정부에서는 2014년 7월 31일 ‘2015년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주요 개선사항’을 공포했다.

주요내용은 첫째, ‘일․숙직비’는 자치단체 및 국가의 일반적인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기준액을 설정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자치단체별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50,000원 이내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자율 조정 가능토록 개정되었다. 둘째, 상시 출장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여비 기준액을 실제 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월 138,000원에서 월 150,000원으로 기준액의 50%범위 내에서 추가 조정 하도록 인상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노동조합의 의견수렴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에 대해 공노총이 강력히 항의하여 2015년도에는 꼭 협의할 것을 약속한 것에 대해 정부측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공노총은 앞으로도 현장 조합원의 불합리한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