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운영위원(홍보국장) 임면사항

작성자 : 영광군노조 작성일 : 2016.01.07 15:01:42 조회수 : 760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운영규약 제30조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홍보국장) 2016. 1. 7일자 임면사항입니다. 

 

o 현임 운영위원(홍보국장) 박성우(총무과) - 사퇴

 

o 신임 운영위원(홍보국장) 윤석태(영광읍) - 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