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명서

작성자 : 영광군노조 작성일 : 2006.01.26 17:14:39 조회수 : 2223

정부는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전남도 23개 도청과 시군 공무원노동조합은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거부한다. -

우리 공무원들은 정권과 권력의 하수인으로 살아온 굴종과 억압의 50여년 세월을 딛고 당당하게 노동자임을 선포하고 노동조합을 건설하였다.

노동조합을 결성한 그날부터 우리는 내외적으로 온갖 부정부패를 말끔히 척결하고 맑고 투명하게 공직사회를 개혁하여 시군민들에게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정권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일궈온 그동안의 성과와 노력을 무시한 채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합법화 한다는 미명하에 노동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고 제한하는 특별법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

특별법은 노동조합 가입범위와 대상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변화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교섭권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하였고, 집단행동은 물론 노동조합 활동마저 제한함으로써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중 그 어느것 하나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특별법이 아무런 개정없이 시행된다면 공무원노동조합이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활동, 사회진보를 위한 연대활동 등 모든 활동은 특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에 전남의 도청 및 각 시군 공무원노동조합은 허구적인 특별법을 단호히 거부하며,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노조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된 법으로 개정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포한다.

더불어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자, 농민, 서민의 아픔을 함께 하며 온 국민이 원하는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과 살맛나는 세상을 위해 전남도민과 함께 전진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6. 1. 26.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
전남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진군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흥군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곡성군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구례군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주시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무안군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천시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신안군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수시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암군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완도군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장성군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장흥군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도군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남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