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조부조사업에 대한 공지사항

작성자 : 영광군직협 작성일 : 2004.02.04 15:39:23 조회수 : 2223

영광군청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세칙 제2조 제2항에 의한 상조부조사업에 대하여 직원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접수창구를 다음과 같이 일원화하여 운영코자 하오니 직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1. 운영시기 : 2004. 2. 1 ∼
2. 운영주체 : 직장협의회
3. 접수대상 : 직장협의회 회원 및 준회원의 전출, 퇴직, 본인입원 및 장기요양 치료,
본인 또는 부모(시부모 포함) 사망 등
4. 접수창구 : 직장협의회 사무실 행정5445, 5446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애·경사 코너 활용 가능)
5. 기타사항 : 본인입원 및 장기요양 치료자는 입원(요양)확인서가 필요하오니 필히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계신분은 총무부장(행5429) 문의바랍니다
※ 본인 또는 부모(시부모 포함) 사망시 지급되는 직장협의회 조기는 해당되는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수령 (직장협의회 사무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