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역단체장도 기초단체노조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

작성자 : 영광군노조 작성일 : 2009.04.06 11:17:14 조회수 : 1709
 

<논평>

광역단체장도 기초단체노조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

- 행정법원, 교육훈련, 인사교류 등 광역단체장 권한 사항이라면 의무적 교섭사항이라 판단 -


지난 달 24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남연맹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 거부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

 

법원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주요내용은 기초자치단체 소속직원의 근무사항이 광역단체장의 결정 권한 범위내의 사항이라면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대표적인 예로 교육훈련과 인사교류를 들고 있다.


지난 2007년 공무원노총은 대한민국 건국이후 정부와 최초의 단체교섭을 체결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합의된 정부교섭은 수십 년간 6급 이하 공무원의 숨통을 조여 왔던 불합리한 제도 개선요구로 당초 300여개가 넘는 조항이었지만 노사 간 타협을 통하여 80여개 조항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합의하게 이르렀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합의사항은 단연 공무원 정년평등을 들 수 있다. 당시 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였고 그 이하는 57세였다. 정년평등 합의는 전 세계적으로 직급별로 정년에 차등을 두는 유일한 국가에서 탈출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정년평등 합의를 두고 일부 언론과 경제단체는 기업의 고용조건에 악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얼토당토 한 트집으로 비난수위를 높였다. 그들의 트집은 현재 생트집으로 끝났고 공무원 정년평등 조치는 고령화시대의 적절한 대처와 공무원연금 재정 건실화뿐만 아니라 일부 단체장들의 매관매직 등 인사비리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달 23일 노동부는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 중 약 22%가 불법이라는 터무니없는 트집을 늘어놓았다. 행정안전부도 기다렸다는 듯 불법조항을 즉각 파기할 것을 각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 지시했고 불이행 시에는 문책과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의 으름장을 놓았다.


일부 권력에 기생하기에 익숙한 언론들도 덩달아 공무원 노조가 마치 불법과 탈법의 온상처럼 보도 했다. 소위 최고의 지식인이라 일컫는 어떤 정신 나간 교수는 신문 기고를 통하여 마치 공무원 노조가 인사권 등에 개입하여 국가 전체의 기강을 흐려 놓는 원흉으로 매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트집은 생트집으로 끝났다. 정부는 공신력을 바탕으로 국민적 신뢰를 쌓기는커녕 공무원 노조를 탄압을 위한 거짓말과 권력남용을 통한 마구잡이 언론플레이로 비웃음과 조롱거리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법원이 이들의 트집을 정면으로 뒤집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4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무원노총) 소속 전남연맹이 제기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무조건과 관련 있는 인사교류도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 된다는 승소판결을 내렸다. 공공기관에서 임용 및 인사권이 기관장의 성역과 같은 고유권한 이라며 인사전횡을 휘두르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또한 노동관계에 있어 중립을 유지해야 될 노동부가 권력을 틀어쥔 행정안전부의 시녀로 둔갑해 공무원노조가 온통 불법과 탈법의 천지로 떠들어 댔던 유아적 언론 놀음이 모두 거짓과 근거 없음으로 판명 나는 순간이었다.


공무원노총은 부당한 행정을 감시하고 항상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노조에 재량남용을 통해 재갈을 물리려 했던 행안부와 노동부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잘못된 내용의 언론 보도로 실추된 공무원노조의 명예에 대하여도 응분의 회복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



2009. 4. 3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