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지난 12.2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17년 영공노-영광군 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체결은 12번째로 주요 내용은 합법적인 상급단체 연대활동 보장, 공휴일 선거업무 및 명절근무자 업무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체휴무실시,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녹음전화기 연차적 확대설치, 청사내.외부 CC-TV 목적외 사용금지, 자녀돌봄휴가 신설, 임신 중인 공무원 휴일 근무명령 제외 등을 담고 있다.
2017년 영공노-영광군 단체협약 체결(12.20.)
작성자 : 영광군노조 작성일 : 2017.12.21 09:53:53 조회수 : 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