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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 쉬워진다

작성자 : 새소식 작성일 : 2005.02.16 08:46:21 조회수 : 971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출산 휴직한 공무원이 주당 일정한 근무시간을 정해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부문근무공무원제도'와 육아휴직자의 공백이 6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이를 즉시 보충할 수 있는 대체인력활용 제도가 도입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 과함에 따라 이를 곧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한 공무원들은 휴직기간에 앞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32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을 정해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인사위는 또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을 용이롭게 하기 위해 직급에 따라 2~5년인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소요최저연수를 1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명예퇴직자 특별승진은 공무원들의 퇴직후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1계급을 승진 , 퇴직하는 제도다. 그러나 퇴직수당, 퇴직금 등은 승진전 승진전 계급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초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공무원이 명예퇴직하더라도 3급이상은 3년, 4.5급 5년, 6급 4년, 7.8급 3년 등 해당직급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를 복무해야 특별승진할 수 있어 명 예퇴직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실제 공무원 명예퇴직자 중 특별승진자 비율은 2001년 3945명중 459명, 2002년 3247명 중 540명, 2003년 3079명 중 483명에 불과했다.

인사위는 또 공개경쟁채용시험과 5급 승진시험을 제외한 모든 시험실시권과 함 께 4급 이하공무원의 신규채용과 승진 등 모든 임용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했 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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