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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일방적인 공무원노조법 입안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 공노총 작성일 : 2004.12.31 13:27:48 조회수 : 1157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일방적인 공무원노조법 입안을 즉각 중단하라.

공노총(“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노동자들을 무시하고, 노동기본권중 단체행동권 등을 불허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사실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한다.

우리 공노총에서는 이번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안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국가적 현실과 국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하되 단체행동권의 경우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환노위에서는 이런 열망을 철저히 무시하고 공무원당사자, 노동계 및 노동전문 국회의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 정부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현행 법안은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공무원노조법 입법에 직접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잘못된 법률로 철회되어야 하며 국회는 공노총이 제안한 대로 노동기본권보장(단 단체행동권 유보, 가입범위 확대 등) 된 입법안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2004. 12. 27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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