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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내맘대로 재량권’ 제한

작성자 : 재량권 작성일 : 2005.02.16 11:19:26 조회수 : 918
공무원 ‘내맘대로 재량권’ 제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한 재량권 관련 규정의 예다.

앞으로 구체적이거나 투명한 근거 없이 행사되고 있는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에 제동이 걸린다.

각종 법령이나 훈령 등에 행정 재량권의 근거나 절차가 모호하게 규정된 경우가 많아 행정기관이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공무원의 지나친 재량권이 부패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선욱 법제처장은 14일 “그동안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고 행정부패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 424건, 훈령을 비롯한 행정규칙 3425건 등 4000여건의 재량권 관련 법령 및 훈령을 향후 3년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들에게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재량권의 근거나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재량행위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어 민원과 부패를 발생시키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김처장은 설명했다.

법제처는 특히 ▲불명확한 재량권의 요건 ▲요건규정의 무분별한 하위법령 위임 ▲불투명한 효과규정 ▲포괄적인 인?허가의 취소제도 ▲불분명한 과징금 규정 ▲법률에 근거가 없는 조건부 인가제도 ▲명확하지 않은 관계기관 협의제도 등 7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정비를 벌이기로 했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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