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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량권 제한한다

작성자 : 펌 작성일 : 2005.02.16 11:22:18 조회수 : 963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당해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상당한 이유’ 등 각종 불명확한 규정이 대폭 정비된다.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를 미리 줄이기 위해서다.


법제처는 14일 법령 424건(858개 조문)에 담긴 이같은 불명확한 규정들을 2007년까지 3년 동안 정비하는 내용의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정기관 및 공무원이 법 규정을 임의로 해석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재량권 남용으로 빚어질 수 있는 부정부패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뜻도 담고 있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올해 120개,2006년 131개,2007년 173개 등 연도별로 이들 문제법령의 규정과 재량권 행사 절차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소관부처별로 추진될 이 정비작업은 특히 ‘대통령 지시과제’로 관리돼 청와대가 직접 점검·평가작업을 벌이게 된다.


법제처는 정비대상 기준으로 ▲불명확한 재량권의 요건 ▲요건규정의 무분별한 하위법령 위임 ▲불투명한 효과규정 ▲포괄적인 인·허가의 취소제도 ▲불분명한 과징금 규정 ▲법률에 근거없는 내인가(조건부인가) 제도 ▲명확하지 않은 관계기관 협의제도 등 7개 항목을 잡아 놓았다.


각 부처의 훈령이나 예규 등 행정규칙 8000여건 가운데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규칙 3425건도 올해 말까지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특히 과징금 부과제도와 관련, 과징금을 과중처분하더라도 반드시 법률이 정한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령 가운데 해운법 제9조 2항 등은 가중·감경규정을 두면서 가중할 경우 상한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아 자칫 재량권 남용 소지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각 위반행위에 대해 별개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대신 적발한 위반행위를 하나로 묶어 과징금을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오는 5월까지 정비대상 행정규칙을 발굴하고 8월까지 각 부처와 협의한 뒤 9월 중 법제처 법령정비위원회에서 정비사항을 확정, 연말까지 정비작업을 마칠 방침이다.


김선욱 법제처장은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재량권은 주어진 상황에 적절히 대처토록 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자의적으로 행사돼 행정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면서 “구체적 내용을 기준으로 재량권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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