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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급 진 단

작성자 : 공노총 작성일 : 2005.02.17 08:38:00 조회수 : 979

공무원노동조합법 누구를 위한 법률인가
지난해 국회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림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한국 공무원노동단체는 크게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가 있다.

두 단체는 투쟁방식에 있어 크게 구분된다. 전공노가 이번 전공노 사태에서도 보았듯 강성 노조측에 가깝다면, 대화를 이용한 외교적인 방식을 주된 투쟁방식으로 하는 공노총은 그 반대적 성격을 띠고 있는 단체이다. 공노총 이정천 위원장은 두 단체가 투쟁방식은 틀릴지 모르나 추구하는 목표는 결국 같으며 ▲하급공무원의 임금안정. 복지향상 ▲공무원사회 개혁이 이들 두 단체의 공통된 투쟁 목표라고 말했다.

노동3권은 개별적인 것이 아닌 하나로 묶여가야 하는 노동기본권

이 위원장은 이번 법률안에 대해 지나치게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이번에 통과시킨 법률안중 공노총이 반발하는 조항은 크게 몇 가지로 짚어 볼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먼저는 단체행동권을 원천 금지시켰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이런 법률안을 만들자고 여지껏 노력해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현 법률안의 폐기를 원한다” 면서 “원칙적으로는 노동3권은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노동기본권이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어느 하나만으로는 그 생명력을 상실한다. 세 권리는 함께 가야 비로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이다. 이는 헌법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법률안이 원천금지 시킨 단체행동권은 유보할 수 있다하더라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마저도 지극히 제한해 놓고 있다”며 법률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은 ‘공무원인 노동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고 제33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공무원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동자 없는 공무원노동조합법

이 위원장은 공무원노종조합법이 공무원 노동자의 합리적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법률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은 이해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제정되는 만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 의견을 수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률안을 제정하는 사무관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는 공노총 박광일 수석부위원장은 사무관들에 대한 실망감을 숨길 수 없었다고 말한다. “실제 법률안을 제정하는 사람들은 사무관급이상 공무원들이다. 많은 수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이 법안을 어떤 생각으로 작성했냐고 질문하자 ‘별 생각을 못해봤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고급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노동조합법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우리 이후의 세대까지 내다본다면 그리 낙관적이지 만은 않을 것이 사실이다”고 박광일 수석부위원장은 말했다.

이는 현 법률안이 앞으로 반드시 개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현 공무원노조법은 일반직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계약직공무원, 기능직 고용직공무원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기본 범위로 명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직급으로 구분하는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급에 관계없이 관리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노조가입도 제한하고 있는데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중앙부처에서는 노조가입이 가능했던 직급에 있던 공무원이 지방으로 발령되면 관리자적인 위치에 가기 쉽기 때문에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공무원은 인사이동이 잦기 때문에 이 같은 법안은 비현실적인 셈이다”라며 “관리자 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를 제외해야 한다” 고 이 위원장은 제시했다.

후퇴한 노동부의 2004년 공무원노조법안

과거 노동부는 2003년도 공무원노조법안을 법제처 심사까지 완료하였으나 전공노의 반대를 이유로 법률 제정을 유보하였다고 발표한바 있다. 일부 공무원들이 단체행동권까지 강행하며 심하게 반발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새롭게 제정된 2004년도 법안이 이러한 반발을 감안해 제정된 것이라면 보다 발전된 내용을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다. 하지만 공노총은 이 법안이 지난 2003년도 법안보다 오히려 후퇴하였다고 이야기 한다. 특히, 법률안의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이 위원장을 비롯한 공노총 관계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파업. 태업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을 공무원의 직무상 특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 공무원노조의 처벌은 강화하고 활동범위는 제약해 놓은 것은 마지막 규정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지금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 84조는 집단행동을 할 시에는 공무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공무원노조법은 집단행동을 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3년도 안은 공포 후 6개월 시행이므로 정부가 유보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동 법률이 시행되고 있을 터인데 2004년도 안은 공포 후 1년으로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은 2006년도부터 시행 예정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라

이 위원장은 “ 우리 공직사회는 계급으로 조직이 이루어져 있고 권위주의로 인하여 90만 공무원노동자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하급자의 의사결정이 자유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승진 등에 필수 조건으로 작용하는 근평에 있어서도 상사인 관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하게 된다. 결국 하급자는 승진과 근평이라는 족쇄 때문에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게 되고 부정부패의 회오리에 자연스럽게 휘말려 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구조적인 비리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공직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서 “ 이러한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추방을 위해서는 공직사회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당당해질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다”며 “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반노조와는 다르다. 공무원의 이익만을 위해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조활동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노동자의 사용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먼저 국민과 국가 발전을 생각하고 참된 봉사 실천으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국민이 챙겨주는 공무원노동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노동조합은 부정부패추방과 공직사회혁신과 국민에게 참된 봉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라며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쪽으로는 공무원 사회의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 노조의 활동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는 노동에 대한 교육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전교조의 활동으로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전 국민의 70%이상인 노동자는 학교 교육 없이 거의 백지 상태에서 언론매체를 통해 노동운동을 인지하게 되고 자신이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운동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된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노동자인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노동운동을 왜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접한 노동운동의 단점만을 답습하게 되고 그대로 행동하여 왔다”며 노동교육부재로 인한 악순환을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처럼 건전한 노동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유치원, 초, 중, 고 교육과정부터 노동자 및 노동운동에 대한 교육과정의 신설과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 같은 교육이 실천되었을 때 비로소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이 정착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국민과의 ‘신뢰’를 강조했다. 모든 일에는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전공노 사태의 예를 들어 정부가 먼저 노동계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 원인이라며 전공노 조합원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 사회가 부패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데 무엇보다 공무원노조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무원노동조합법이 현실에 입각한 법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헤드라인 뉴스 / 취재 류정민 기자 / 사진 심현보기자 / 자료제공 공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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