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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법률사무 해준 공무원등 6명 적발

작성자 : 퍼온글 작성일 : 2005.02.18 22:57:00 조회수 : 977
돈받고 법률사무 해준 공무원등 6명 적발


민원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실종심판청구, 개명신청, 가사소송 사건의 신청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해 준 전·현직 공무원 4명 등 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정모(62·영월군)씨를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김모(59)씨를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평창군청 직원 이모(49) 김모(39)씨 등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정선군청 직원 이모(51) 변모(45)씨를 각각 변호사법위반 혐의와 위증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법원에 자녀들에 대한 연령정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재신청하기 위해 법원에 보관중이던 자신의 자녀 2명의 출생신고서를 함께 구속된 김씨로부터 건네받아 임의로 출생년도를 고치고 수정인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평창군청 직원 이모씨 등은 의뢰인들의 호적에서 호적상 이름과 출생년도를 고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鄭翼基기자·igjung@kwnews.co.kr>

[출처]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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