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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 “부처 따라 달라요”

작성자 : 새소식 작성일 : 2005.02.24 09:08:43 조회수 : 937
공무원 봉급 “부처 따라 달라요”


2007년부터 중앙행정부처 장관이 부처의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직급에 따른 인력 규모를 조정하고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尹聖植)는 2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회의에서 총액인건비제 도입 방안을 확정해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등 10개 안팎의 부처를 선정해 올해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또 삼림과학원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 중앙부처 소속 23개 책임운영기관 가운데 일부도 시범실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행자부는 국가공무원의 총 정원과 각 부처의 정원 상한만 정하고 정원의 구체적 규모와 계급별 직급별 정원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부처의 기구와 정원은 1년에 한 번 결정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중에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고위직의 무분별한 증설을 막기 위해 각 부처의 3급 국장급 이상 직위는 직제에 규정된 인원을 절대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4, 5급을 포함한 과장급 정원도 5∼10%가량의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모든 직급의 특별채용시험 실시 권한도 각 부처로 위임된다. 단 공개채용이나 공개채용에 해당하는 직무에 대한 특별채용은 중앙인사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토록 했다.

성과상여금 등 일부 수당만 약간 차이가 나던 공무원들의 보수 역시 기본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이나 명절휴가비 등 기본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거의 차이가 없던 공무원들의 봉급도 앞으로는 소속 부처와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최고 20%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다만 시범실시 단계에서는 직급보조비 등 각종 업무수행 지원항목과 초과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성과항목의 수당 등에만 자율성을 주되 전면실시 단계에서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각종 맞춤형 복지예산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신설·폐지·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혁신위는 각 부처가 절약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의 15%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로 지급해 자율적으로 쓰게 하되 사업비나 예비비를 인건비로 전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각 부처가 업무에 맞게 기구를 조정하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각 부처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다음해 인건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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