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2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안양시 공무원 최모(45.5급대우)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달 12일 오후 5시께 의왕시 고천동 포장마차에서 동료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알코올 농도 0.137%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몰고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까지 5km 가량을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다.
지난 200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최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 다시 적발됐다.
(수원=연합뉴스) 이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