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포커스뉴스) 전남 영광군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신청한지 1년이 넘게 민원처리를 이유없이 미루고 있고, 이도 모자라 법원의 재량권 남용 판결에도 행정 절차를 멈추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특정인을 밀어줄 목적으로 특정인이 추진하는 사업을 핑계로 해당 건축행위를 불허한 의혹이 있어 그 배경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9일 영광군에 따르면 A씨가 군남면 남창리 일대 1만3500㎡(약 4000평)의 부지에 육계사를 짓기 위해 2016년 3월 신청한 건축행위에 대해 영광군은 3개월 후 불허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26일 열린 판결에서 재판부는 영광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판단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후 3개월 여가 지났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앞세워 행정 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 민원인에게 적지않은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영광군은 행소에서 패소한 이후 3개월 여 지난 시점에 되레 건축 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 요구를 A씨에게 요청했다. 보완 요구된 사항은 지난해 6월 군 계획위원회에서 부결한 사유가 전부였다.
법원이 이미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한 부결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던 그 내용을 고스란히 되풀이 하게 한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판결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의견에 따라 사업부지 주변에 법정 보호종인 삵과 수달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돼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지역 환경영향평가서에 근거 축사 해당 부지로부터 야생동물 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이 11㎞ 떨어져 있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2.7㎞ 떨어져 있어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이유다.
전남 영광군이 1년째 건축허가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후 민원인에게 건축 신청 보완 요구를 한 공문. |
또 법원은 군이 주장하는 해당 부지는 경관상 우수한 지역으로 주요 관광도로변에 시설물 등이 위치해 경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부분에 반기를 들었다.
여기서도 해당 부지에서 관광도로는 1㎞이상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도로사이 산이 존재해 시야가 가려져 도로에서 축사가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인근에 석산 토석채취로 허가된 부지가 있어 발파때 육계 폐사 및 안전사고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영광군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영광군이 3가지 요소를 들며 건축 허가 신청을 부결시킨 사유를 법원이 한 가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광군이 특정인의 건축 행위를 무리한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막으려는 속셈이 비치는 대목이다.
영광군의 횡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법원이 무시한 부결사유를 들고 또 다시 민원인에게 보완 요구를 했고, 이를 근거로 또 군 계획위원회를 지난 6일 소집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시 밀어놓았다.
이렇게 영광군이 4000여 평의 비교적 소규모의 축사를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막아서고 있는 데는 A씨가 지을 축사 부지 인근에 특정인이 추진하고 있는 휴양지 조성 계획을 이유를 들고 있다.
실제로 영광군은 민원인의 행소 제기에 법원에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방어전략을 폈다.
양계장 부지 인근에 휴양림 조성 약 50세대가 거주할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어서 악취 등 환경오염 피해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 피해 등으로 위 조성사업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인근에 휴양림과 신규마을을 조성할 계획이 이날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업 신청한 사실 조차 없다.
실체가 없는 휴양림 조성 사업을 들고나와 민원인의 사업을 1년째 막아서고 있는 것에 의혹의 눈초리가 걷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적지 않은 자금을 마련해 친환경 설비를 갖춰 육계 사업을 희망차게 준비했는데 1년간 묶이다보니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라며 하소연 했다.
A씨는 또 "군청 직원이 경상도 모처에 양계장 매각이 나온 사실을 알리며 그 곳으로 가라는 뜻으로 말했고, 군수를 만나서 잘 얘기해보라며 회유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 단순한 거부의사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영광군 관계자는 "법원이 해당 축사 건축 행위를 허가내 주라고 판결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건축행위 신청이 부결됐고 이후 법원 판결문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홍관 기자 hkshin@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