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농장” 님의 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 상기 육계사 건축허가는 2016.3.24. 신청되어 관련부서
협의 결과 개발행위에 따른 영광군계획위원회에서 3회에
걸친 심의결과 최종적으로 부결되어 2016.6.20. 건축 허가
신청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에 건축주가 2016.7.1.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7.1.26.
광주지방법원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 따라서, 상기 행정소송 기간 중에는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민원처리를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 현재는 군계획위원회에서 당초 부결사유 등에 대한 처리 계획을
건축주로부터 제출받아 심의 중에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