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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영광군의 횡포에 대한 포커스뉴스 기사

작성자 : 건축담당 작성일 : 2017.04.11 15:50:24 조회수 : 1196

 

“서원농장” 님의 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 상기 육계사 건축허가는 2016.3.24. 신청되어 관련부서 

협의 결과 개발행위에 따른 영광군계획위원회에서 3회에 

걸친 심의결과 최종적으로 부결되어 2016.6.20. 건축 허가 

신청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에 건축주가 2016.7.1.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7.1.26. 

광주지방법원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 따라서, 상기 행정소송 기간 중에는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민원처리를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 현재는 군계획위원회에서 당초 부결사유 등에 대한 처리 계획을 

건축주로부터 제출받아 심의 중에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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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댓글 갯수 : 4개

    • 군민

      기자가 사업자 입장에서만 기사를 썼구만. 쯧쯧. 기자 양반은 양계장 옆에서 살아봤는지 모르것네. 쯧쯧. 제대로 된 기자 어디 없나. 쯧쯧

      2017-04-17 19: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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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민

      공무원계시판에 올린 글을 영광군에서 위와 같이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봅니다. 영광군은 공식적이 군 계시판에 올라온 글에만 답변을 하시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막는 것 같습니다.

      2017-04-14 14: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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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남면민

      건축허가를 반대합니다. 뭐 민원을 내세우며 공무원(담당부서) 힘들게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양계장 건축을 포기하세요

      2017-04-12 11: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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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심

      * 군수님과 담당자님! 대법원 판결을 잘 검토하여 보시고 청정지역 육창마을 녹색체험마을에 또 대규모 양계장 허가는 신중하여야 합니다! * 군민에게 피해를주고 미래 후손을 위한일을 생각하여 대법원까지 가는 일이 있어도 허가는 신중하여야합니다. * 외지 사람들이 살기좋은 영광에와서 돈에 눈먼 사람을 앞세워서 하는것 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군수님과 담당자가 힘들드라도 군민을 위한 일이 무었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하여주십시요~!

      2017-04-12 09: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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