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방형 감사제' 의무화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행정기관에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감사기구의 장(長)을 민간에 개방해 선발하는 내용의 `개방형 감사제'를 올 상반기 중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4일 국회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의무적으로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이 감사기구의 장은 기관장의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등 독립적 지위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를 통해 뽑은 계약직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고 3년 임용기간에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사원과 행자부 등의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감사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행정자치부는 `공공감사법'을 내달 중 국회에 제출, 6월에는 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오는 11일 행자부 장관, 법사위.행자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공공감사법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사안인 만큼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정부안대로 추진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