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안내>자유게시판 실명제 등 운영방식 공지 - 2018.6.29.

작성자 : 영광군노조 작성일 : 2017.10.26 18:25:39 조회수 : 1995

자유게시판 실명제 등 운영방식 공지(2018.6.29.) 

 

 

  그 간 수차례 공지 및 부탁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네티즌은 본 게시판의 공익적 가치를 상실하여 조합원, 특정인, 특정단체 및 조직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저속한 용어을 반복적으로 게시함으로써 본 게시판의 운영에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되어 영공노 제53차 운영위원회(2018.6.18.) 및 제92차 대의원대회(2018.6.25.)에서 심야시간, 휴일 등 특정시간에는 조합원 확인(로그인)후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의결되었기 공지하오니, 본 게시판을 사용하는 네티즌께서는 공익적 열린공간으로 유지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아래 글에 대해서는 공지(안내)없이 삭제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조합원을 음해, 명예훼손, 인신공격 및 불이익을 주기 위한 글(사실 유무와 상관 없음)

  타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글(사실 유무와 상관없음)

  ○ 특정인, 특정단체 및 조직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글(사실 유무와 상관없음)

  ○ 반복적인 글(같거나 비슷한 내용 2회 이상 게시글은 즉시 삭제)

  ○ 상당기간 지난일 또는 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슈를 만들기 위해 쓴 글 

  ○ 언론 보도내용을 옮겨와 논란을 부추기는 글

  ○ 선거, 정치적 의도(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글?

  ○ 욕설, 저속어을 사용한 글

  ○ 기타 본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 제2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8.   6.   29.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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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자유게시판 실명제 등 운영방식 공지(2018.3.30.)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2018.6.13.)가 다가옴에 따라 본 자유게시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된되어, 영공노 제50차 운영위원회(2018.3.29.)에서 선거 전 2개월 및 선거 후 15일(2018.4.14. ~ 6.28.)까지 조합원(회원가입 및 승인된 조합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되었기 공지하오니, 본 게시판을 사용하는 네티즌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라며 공익적공간으로 유지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8.   3.   30.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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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실명제 등 운영방식 공지(2018.1.26.) 

 

 

그 간 수차례 공지 및 부탁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네티즌은 본 게시판의 공익적 가치를 상실하여 특정인, 특정단체 및 조직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욕설을 반복적으로 게시함으로써 본 게시판의 운영에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영공노 제47차 운영위원회(2018.1.23.) 및 제90차 대의원대회(2018.1.26.)에서 심야시간, 휴일 등 특정시간에는 실명제로 운영키로 의결되었기 공지하오니, 본 게시판을 사용하는 네티즌께서는 공익적 열린공간으로 유지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   1.   26.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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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비실명제 운영 공지(2017.10.26.)

 

 

본 게시판은 공익적 열린 공간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유로운 토론과 건전한 비판의 장을 마련하고자 비실명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 수차례 공지 및 부탁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네티즌은 본 게시판의 공익적 가치를 상실하여 갈등을 부추기고 특정인, 특정단체 및 조직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및 피해단체·조직으로부터 게시판 실명제 전환을 요구하는 등 게시판 운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영공노 제42차 운영위원회(2017.8.2.) 및 제86차 대의원대회(2017.8.17.) 의결로 자유게시판 글쓰기, 댓글, 답변 기능을 일부제한(실명제 운영)하여왔으나, 제88차 대의원대회(2017.10.26.)에서 당분간 비실명제 운영으로 의결<필요 시 심야시간, 휴일 일부기능 제한 또는 실명제 전환>되었기 공지하오니 본 게시판을 사용하는 네티즌께서는 공익적 열린공간으로 건전한 게시판이 유지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아래 글에 대해서는 공지(안내)없이 삭제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글(사실 유무와 상관없음)

  ○ 특정인, 특정단체 및 조직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글(사실 유무와 상관없음)

  ○ 반복적인 글(같거나 비슷한 내용 2회 이상 게시글은 즉시 삭제)

  ○ 상당기간 지난일 또는 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슈를 만들기 위해 쓴 글 

  ○ 언론 보도내용을 옮겨와 논란을 부추기는 글

  ○ 선거, 정치적 의도(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글?

  ○ 욕설, 저속어을 사용한 글 ?

  ○ 기타 본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 제2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   10.   26.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이게시물에 대한 댓글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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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댓글 갯수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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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0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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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민

      비실명제로 자유로운 토론 좋지만, 명예훼손성 글을 단순히 삭제만 하는것은 문제입니다. 비실명으로 하되 문제의 글은 추적이 가능하도록 모든 접속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비실명으로 자유로운 글을 올리되 책임은 지도록 말입니다.

      2017-11-08 09: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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