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을 제기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4일 음주운전 관련 소청건수가 2004년 139건으로 전년의 89건에 비해 56.2%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징계를 받고도 소청을 하지 않거나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에 구제신청을 한 지방공무원까지 포함하면 소청건수보다 훨씬 많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소청심사위에 따르면 지난해 소청사건 690건 중 139건(20%)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것이고 이중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배제징계를 받은 경우는 96건(70%)에 달했다.
소청심사위 이성열 위원장은 "소청에 올라온 음주운전 징계 사건 가운데 65% 가량이 구제 결정을 받았지만 감봉 이하로 감경된 사례는 없다" 며 "한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혹한 징계와 형사처벌, 재산상 손실을 보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