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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불나면.. 베란다 경량 칸막이 부순 후 옆집 대피

작성자 : 안전 작성일 : 2018.01.30 10:02:34 조회수 : 781

화재 발생하면 이렇게 하라
환자들은 문틈 막고 병실 대기
고층 빌딩선 30개층마다 있는 피난안전 구역으로 이동해야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계단 등을 통해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독가스를 막기 위해 코·입을 젖은 수건으로 가려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를 줄이고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선 초기 대응과 상황별 대처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우선 화재를 발견하면 '불이야'라고 외치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 후에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해야 한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때는 병원 직원들이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진화를 하려다 불길이 커졌다. 대피할 때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옷을 입고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옷을 못 입더라도 신발은 꼭 신어야 한다"고 말한다. 발에 화상을 입거나 유리 조각 등을 밟아 다치면 대피하기 어렵다. 엘리베이터 탑승은 절대 피해야 한다. 유독가스 질식 위험이 크고 정전으로 내부에 갇힐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소리를 질러 이웃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계단이나 현관을 통한 탈출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현관 쪽이 막혔다면,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를 부순 후 옆집으로 대피해야 한다. 경량 칸막이는 베란다 끝, 이웃집 쪽에 있다. 두께 1㎝가 안 되는 얇은 벽이다. 손으로 두드려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발로 차거나 망치 등으로 두드리면 쉽게 깨진다. 2005년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대부분 방화문을 갖춘 대피 공간이 있다. 아파트에 따라 위치가 다르며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을 보일러실이나 창고처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사시에 대비해 항상 비워둬야 한다.

병원에서 움직일 수 있는 환자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대피해야 한다.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는 무리하게 병실을 나서기보단 차라리 병실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는 병실 문틈을 박스 테이프나 수건 등으로 막은 뒤, 젖은 천으로 입·코를 가린 채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했다.

초고층빌딩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대피할 때 마지막 나오는 사람이 불이 난 사무실 문을 막아야 한다. 비상계단으로 지상까지 내려오기 어렵다면, 건물 내 피난안전구역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30층마다 1개씩 설치돼 있다.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이며 식수·방독면·구급약 등도 있다.

대형 지하 쇼핑몰에서 불이 나면 전기가 끊겨 깜깜해질 가능성이 크다. 방향 감각을 잃기 쉽다. 대피 유도등을 따라 한 쪽 방향으로 탈출해야 한다. 유도등이 보이지 않으면, 벽을 짚거나 시각장애인 안내용 보도블록을 따라 이동하면 된다. 지하 쇼핑몰은 대부분 양쪽 끝과 측면에 비상구가 여러 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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