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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즉각 개정하라

작성자 : 공노총 작성일 : 2005.01.04 09:43:26 조회수 : 975
[성명]“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즉각 개정하라.

노조법통과성명[050101].hwp [38 KB]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 국회, 정당의 공무원노동자 탄압을 위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정에 항의한다]

- 정부, 정당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제한한 공무원노동조합법을 즉각 개정 시행하라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정천, 이하 공노총)은 정부, 국회, 정당이 2004년 12월 31일 제251차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공무원노동자의 탄압과 노동조합활동의 제한을 전제로 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공무원노동조합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사실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개정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 동안 정부가 권력으로 당사자인 공무원노동자를 탄압하고,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여 제정한 공무원노동조합법은 공무원노동자의 자율적인 노동활동을 방해하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노동조합법은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 제33조의 노동자의 기본권과 제37조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결권(노조결성단위 및 가입범위), 단체교섭권(교섭대상), 쟁의행위 등의 제한, 노사간 양벌규정, 무급전임 등 노사간 또는 다른 일반노조와의 형평성문제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공무원노동자의 탄압과 노동활동을 방해하려는 독소조항들은 노동자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사용자의 입장만 들어 입법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공노총은 이번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노동조합법에 대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명한 반대와 그 대안을 제시한바 있으나 정부, 국회, 정당이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정부안을 강행 통과시킨 것은 부당한 것으로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박탈하고 공무원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미완성의 공무원노동조합법을 완성하기 위해 독소조항개정, 노동기본권 등 쟁취 투쟁에 나설 것임을 명백히 밝혀 두는 바이며, 정부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탄압하려하지 말고 이에 적극 응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지금까지 강력한 권력을 앞세워 자행해온 공무원노동자의 탄압중단과 독선적인 행태를 청산하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기 바라며, 우리 공노총의 단체교섭 요구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한다.



2005. 1. 1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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