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정년차별 헌법에 위반된다

작성자 : 헌법소원 작성일 : 2005.03.05 18:16:36 조회수 : 1196
“地方公務員법(1998.09.13.개정법률)제66조 각항은 憲法에 違反 된다“.

侵害 된 權利

憲法 제11조 平等權, 제10조 幸福追求權 및 國家의 國民 個人에 대한 不可侵의 義務,제15조 職業選擇의 自由,

侵 害 의 原 因

地方公務員법(1998.09.13. 개정법률 ) 제66조제1, 2, 3항에 地方公務員에 대한 職種·階級別로 그 停年을 차별하여 힘과 權力에 따라 富益富와 人間의 生計權에 차별함으로 國民의 平等權에 違憲은 물론 고령화 시대에 일할 권리를 階級이라는 權力 또는 職種이라는 다수의 힘과 職務에 權利(행정직군)를 行事하여 직무자가 처한 직종에 대하여만 자신들을 위하여 제정한 약자를 偏見하고 人權에 대한 侵害원인. 헌법제11조②항 사회적인 특수계급은 인정
되지 아니 한다는 헌법에 정의

地方公務員法弟66條弟1항 (公務員 職種, 職級別勤務上澣年齡에 대한 差別에 대하여 憲法이 規定한 國民의 權利 平等權에 違憲.
위 規定의 違憲性
지난 1998년 IMF로 인하여 작은정부 및 저비용/고효율 정책으로 공공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저비용의 작은정부가 아닌 인력중 가장 약자에 대한 차별정책으로 이전 6급이하 공무원 정년이 5급이상이나 동일화 되었던 평등권이 무너지고 현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약자에 대한 배려 지원에 대하여도 배반되는 정책으로 보며.
특히 1999년 이전 하위직 이라 하여도 본인의 건강이나 요구에 따라 1회 3년을 연장 근무하게 하는 법률로 실질적 근속 (정년)은 61세 이상에 해당하였음.
특히 기능직 기술직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5급이상 TO가 없음으로 현 공무원법에서는 기능, 기술, 전문직의 경우는 전체가 57세 정년을 당해야 하나 행정직은 대다수 60세 까지 보장되어 차별로 볼 수 밖에 없음으로 이는 사회 전반적 이공계열에 회피 현상으로 비춰지며, 권력부, 약자의 편견이라 아니 할 수 없는 비민주적인 법률이며.
본 문제성은 지방 공무원의 승진에서 가장 많은 부정에 근거로 사회적인 물란이 야기된 법률임.

    이게시물에 대한 댓글 한마디

    닉네임 : 패스워드 :

    댓글등록

    총 댓글 갯수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