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안내 : 자유게시판 비실명제 전환 공지

작성자 : 영광군노조 작성일 : 2022.01.11 13:48:55 조회수 : 651

지난 2018.6.29.부터 실명제로 운영되었던 노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공익적 열린 공간으로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과 건전한 비판의 장을 마련코자 비실명제로 전환합니다.

 

그러나 본 게시판의 공익적 가치에 위반하여 갈등을 부추기고,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 및 조직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글이 반복적으로 게제시에는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 실명제로 전환 할 수도 있음을 공지하오니,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아래 글에 대해서는 공지(안내) 없이 삭제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글(사실 유무와 상관없음)

? 특정인, 특정단체 및 조직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글(사실 유무와 상관없음)

?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글(같거나 비슷한 내용 2회 이상 게시글은 즉시 삭제)

? 상당기간 지난 일 또는 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슈를 만들기 위해 게시한 글

? 언론 보도내용을 옮겨와 논란을 부추기는 글

? 선거, 정치적 의도 또는 목적이 있다로 판단되는 글

? 욕설, 저속어를 사용한 글

? 기타 본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제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 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0조제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 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 1. 11.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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