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giHhf2FKfM
광양시가 발주한 ‘광양읍 목성 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이 불법 시공과 행정 부실로 심각한 논란에 휩싸였다.
총사업비 14억 원이 넘는 이 공사는 하도급 계약조차 없이 강행되고, 건설폐기물은 불법 매립되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가림막마저 형식적으로 설치된 채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5월 19일 철거 중이던 4층 건물에서 대리석이 도로로 추락해 지나가던 차량과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하는 아찔한 사고까지 발생했다.
현장에는 낙하물 방지 가림막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고, 안전 조치는 전무했다.
면허 미확인, 감리·안전관리자 미선임, 취재 방해 등 광양시의 총체적 행정 부실은 단순 실수를 넘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불법과 방치, 공무원의 무지와 유착 의혹은 이제 광양시 행정의 근본적 신뢰를 뒤흔들고 있다.
■ 4층 건물서 대리석 추락… "0.5초 차이로 참사 피했다"
2025년 5월 19일 오전 10시경, 철거 중이던 4층 건물에서 벽체에 붙어 있던 대리석 두 장이 도로로 추락했다.
굉음을 내며 쿵 떨어진 대리석은 불과 0.5초 차이로 지나가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했고, 그 충격으로 현장 인부들이 대리석을 수습하러 급히 내려오는 모습이 목격됐다.
목격자 A씨는 “이건 예견된 인재였다. 가림막 하나 없이 철거가 진행됐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실제로 현장에는 낙하물 방지 가림막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철거 공사 이후에도 어떠한 안전조치나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 안전불감증 넘어 ‘행정 무지’… 전문면허도 없이 철거 공사
이번 철거 공사는 더욱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도급사인 ㈜금성건설조차 “철거는 별도 전문면허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정작 광양시 도로과 과장과 팀장은 “종합건설업체는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를 완강히 부정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험도가 높은 철거 공사는 ‘구조물 해체 전문면허’를 요구한다.
그러나 광양시는 관련 면허 없이 철거를 승인했고, 상시 감리나 안전관리자 선임도 무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기관이 오히려 도급사의 위법을 감싸는 행태에 시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다.
■ 폐기 ‘그냥 묻었다’… 처리는 현장 대응팀 금성건설 현장 대리인
광양시 철거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이 정식 처리 없이 지하 1m 이하에 불법 매립되는 장면이 본지 기자에 의해 직접 촬영됐다.
현장소장은 “1m 이하에 묻으면 문제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해당 공사에는 폐기물 처리용역비로 2억9500만 원이 책정돼 있으나, 실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해 처리업체인 ㈜서해안산업환경에 물어본 결과 “현장 대응팀이 관리한다”며 처리내용을 회피했고, 알려준 연락처는 황당하게도 도급사인 ㈜금성건설의 현장 소장 이었다.
건설폐기물 처리를 용역사가 처리안하고 금성건설 현장소장이 서해안산업환경을 대리하여 처리하고 있음이 밝혀져 책임 주체조차 모호한 불법 처리 실태가 드러났다.
시민 제보 후에야 급히 일부를 수거하는 등 ‘들통난 후에야 처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 도로과-도급사 유착 의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면 현장소장이 도급사의 직접 고용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4대 보험 가입 사실을 통해 근로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표준화된 절차임에도, 광양시는 4대 보험 제출도 받지 않은 채 재직증명서 하나만으로 승인했다.
더욱이 도급사로 등록된 금성건설의 현장소장이 사실상 하도급사 비엘(주)의 임원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며, 시청 도로과와 특정 업체 간 유착 의혹을 짙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