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스포티움 축구전용구장 조명이 켜져있어서 동호인들 아침 운동하는가 보다 했는데
한명이 조명을 켜놓고 운동하고 있는데 공공시설물을 저렇게 사용해도 되나 싶습니다.
축구장 조명시설도 규모가 커서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을텐데 전기요금, 시설이용요금은 어떻게 되는지 또
개인이 사용해도 무방한 것인지?
사유시설인가?
작성일 : 2025.12.09 08:11:12 조회수 : 354새벽에 스포티움 축구전용구장 조명이 켜져있어서 동호인들 아침 운동하는가 보다 했는데
한명이 조명을 켜놓고 운동하고 있는데 공공시설물을 저렇게 사용해도 되나 싶습니다.
축구장 조명시설도 규모가 커서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을텐데 전기요금, 시설이용요금은 어떻게 되는지 또
개인이 사용해도 무방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