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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정확이 알고 사용해요.

작성일 : 2026.06.11 10:39:43 조회수 : 593

?아래 영광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37조에 보면 가족돌봄 휴가는 유급(제4호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적용한다)으로 한다.   라도 나와있다.

그렇기에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무급으로 처리 하는게 맞다.

 

위사항을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써봅니다.



                           영광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2025.12.31 훈령 제460호


 

제37조(가족돌봄휴가) ① 공무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2일까지의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제4호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적용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6.16., 2022. 5. 6.>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직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 5. 6.>

③ 제1항제4호 중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 5. 6.>
[제목개정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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