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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장의 헌법소원감 답변

작성자 : 정년평등 작성일 : 2005.03.11 15:01:27 조회수 : 1017

헌법소원대상이 되는 중앙인사위원장답변 !

중앙인사위원장께서는
헌법제11조의 평등권정신에 정면으로 불합치되고 있는 공무원의 정년차별화 문제인,차별화 당위성에 대하여,5급이상 정년을 6급 이하보다 높게 설정한 이유는 5급이상 관리직의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구체적 답변 참조)

【 중앙인사위원회 답변】 답변회신일 2005. 3.9

위원장님의 명에 따라 위원장님을 대신해 위원회의 공식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무원의 정년제도는 공무원이 일정 연령 또는 근무경력에 도달하게 되면 당연히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정년은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정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보장하는 한편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공무원 정년은 연령정년, 계급정년, 근속정년이 있고 직종별·계급별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직의 경우 연령정년이 있습니다. 일반직의 연령정년은 5급이상은 60세, 6급이하는 57세입니다. 5급이상 정년을 6급이하보다 높게 설정한 이유는 5급이상 관리직의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 국가공무원의 정년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로서, 국민의 평균수명, 민간부문의 정년제도, 공무원 조직의 신진대사 및 공무원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 계획은 현재 공무원사회의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이에 따른 승진적체로 인한 재직공무원의 사기저하문제·기타 사회 여타직종과의 형평문제 및 사회의 신규진출인력에 대한 고용정책 등 국가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고려하여야 할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국민평균수명 연장추세에 따른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경제 등 사회 각 분야가 안정적인 발전 단계에 접어들 경우 계급별로 차등화하고 있는 정년의 조정문제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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