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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자료 위법유출의 진상을 규명하라!

작성자 : 공노총 작성일 : 2005.03.14 09:57:52 조회수 : 1014
성 명 서

▣ 국정감사자료 위법유출의 진상을 규명하라!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과 열린우리당 복기왕의원이 지난해 10월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때 받은 감사자료(A4용지 82만장 분량)를 경북도교육청과 관련이 있는
모 단체들에게 유출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위반이며,
국정감사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경북도교육청에서 국감자료 제출당시 “개인정보가 상당량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부에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의요구를 무시하고 유출한
행위는 실정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이와 같은 최순영․복기왕 두 의원의 상식을
벗어난 위법적 행위에 대해 심히 분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최순영․복기왕 의원은 국민과 경북도교육청에 공개 사과하고 유출한 국감
자료를 즉각 회수하라.

둘째, 국회는 국정감사와 관련, 과다한 자료요구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두 의원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하라.

셋째, 사법당국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자료 유출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법사항에 대해서는 의법조치 하라.

넷째, 경북도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즉각
관할법원에 자료보존신청을 하는 한편,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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