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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집단행위로 위반임

작성자 : 법률가 작성일 : 2005.01.04 09:49:50 조회수 : 1299
2004. 12. 29 실시한 2004 존경하는 간부공무원에 대한 투표는 집단행동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행자부지침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집단행위는 투표뿐만 아니라 단합을 위한 목적으로 모임을 갔는것 자체도 공무원들의 집단행위에 해당되므로 특히 간부공무원들간의 이간질하는 투표는 공직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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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댓글 갯수 : 6개

    • 회원1

      지침 좋아하네.... 너같은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같고 있는놈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없고 재자리만 맴돌고 이모양이다.

      2005-01-24 08: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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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腦한

      이런, 무식하고 싸가지 없는 x, 주뎅이를... 아니 손꾸락을 콱!

      2005-01-05 09: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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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달이

      무식한 놈은 평생 그렇게 살으라고 나둬요 행자부지침 좋아하네...

      2005-01-04 14: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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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1

      이 무식한 법률가야! 존경하는 간부공무원 선정이 어떻게해서 간부공무원들을 이간질하는 투표이며, 공무원 집단행동이냐? 당신 논리가 맞다면 정정당당하게 앞에 나와서 행자부지침을 보면서 공개토론하자! 이 무식한 법률가야!

      2005-01-04 13: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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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

      노조 규정에 따라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조합원에서 영구제명시킬 수 있고 또한 응분한 책임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가를 공개하세

      2005-01-04 1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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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노조원

      법률가 이 사람이 행자부지침이 무엇인지나 알고 지꺼리는 것인지 궁금하네 무식한 사람은 어딜가나 무식하다니까... 쯧쯧....

      2005-01-04 13: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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