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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가재 특별작전지구(집중폭탄투하)

작성자 : 정년평등 작성일 : 2005.03.15 18:20:48 조회수 : 965

지금까지 공무원정년평등화를 위해, 국회 및 중앙인사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 홈피에 글을 올려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드시 지금까지 올린 글로 통해 국회 행자위 소속 의원들이 많은 관심과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 계속하여, 중앙인사위원장, 행자부장관, 국회 행자위소속 소위원회 의원들에게 정년평등화 호소의 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 위원장 : 이용희 - 간사 : 박기춘 이인기

○ 국회행정자치위원회(소위원회)명단

강창일 열린우리당 북제주군 갑 788-2164
노현송 열린우리당 강서구 을 788-2835
우제항 열린우리당 평택시 갑 788-2707
원혜영 열린우리당 부천시오정구 784-4139
유기준 한나라당 부산 서구 788-2493
이명규 한라라당 대구 북구갑 788-2177
이인기 한라라당 경북 고령,성주, 칠곡 784-1529


상기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검색사이트(야후, 다음, 네이버)에서 국회의원 이름만

치면 홈페이지가 소개되오니 자유게시판을 열어 글을

올리시든지, 올린 글에 열람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 행정자치부장관답변】
제목 : 공무원정년 평등화 법율안 조기개정 시행요망
답변내용: 장관과의 대화에 참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3월 5일 제시하신 공무원 정년 차별 해소에 대한 의견 잘 보았습니다.
귀하의 의견처럼 현재 직급간 정년차별 해소에 대해 많은 개선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사항은 중앙과 지방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 과정에서 주요 역할은 공무원 인사제도를 총괄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전향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부의 참여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중앙인사위원회 답변】 답변회신일 2005. 3.9

위원장님의 명에 따라 위원장님을 대신해 위원회의 공식 의견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 공무원의 정년제도는 공무원이 일정 연령 또는 근무경력에 도달하게 되면 당연히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정년은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정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보장하는 한편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공무원 정년은 연령정년, 계급정년, 근속정년이 있고 직종별·계급별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직의 경우 연령정년이 있습니다. 일반직의 연령정년은 5급이상은 60세, 6급이하는 57세입니다. 5급이상 정년을 6급이하보다 높게 설정한 이유는 5급이상 관리직의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 국가공무원의 정년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로서, 국민의 평균수명, 민간부문의 정년제도, 공무원 조직의 신진대사 및 공무원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 계획은 현재 공무원사회의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이에 따른 승진적체로 인한 재직공무원의 사기저하문제·기타 사회 여타직종과의 형평문제 및 사회의 신규진출인력에 대한 고용정책 등 국가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고려하여야 할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국민평균수명 연장추세에 따른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경제 등 사회 각 분야가 안정적인 발전 단계에 접어들 경우 계급별로 차등화하고 있는 정년의 조정문제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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