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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년차별을 없애는 개정법률안

작성자 : 새소식 작성일 : 2005.03.18 19:02:24 조회수 : 880

전국의 6급이하 수십만 하위직 공무원들의 최대 염원인 정년차별철폐가 이루어 지는 날이 오고 있어요, 한나라당 배일도의원님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격려와 찬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國家公務員法 一部改正案

(배일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국가공무원법 중 정년 규정은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를 기준으로 당연 퇴직 사유를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이는 헌법 제11조 ‘법앞의 평등’,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큼.

공무원 중 교원은 62세, 외교통상부는 60세로 단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또한 공무원연급법의 적용도 연금 지급 연령이 60세로 되어 있어 60세에 이르기까지 공백기간 동안에는 연금지급을 받을 수 없음.

사회발전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경제활동 능력 또한 연장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이를 노령화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차별과 존경심 상실, 노인의 삶의 의욕 상실 등을 부추키어 공동체의 파괴를 낳고 있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급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공무원 차등정년제의 수정 또는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연령차별방지 권고안’을 검토하는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정년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 공무원 내의 위화감 해소, 노령인구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실업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도모하는 동시에,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고 나아가 공동체의 복원을 고취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정년을 차별 적용하는 것을 직급과 상관없이 60세로 단일화 함(안 제74조 ①항)

나. 당연 퇴직의 시점을 정년이 달한 당해년 12월 31일로 통일함(안 제66조 ④항)

...................................................

國家公務員法 一部改正案

(배일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5. 3.

발 의 자 :
제안이유

현행 국가공무원법 중 정년 규정은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를 기준으로 당연 퇴직 사유를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이는 헌법 제11조 ‘법앞의 평등’,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큼.

공무원 중 교원은 62세, 외교통상부는 60세로 단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또한 공무원연급법의 적용도 연금 지급 연령이 60세로 되어 있어 60세에 이르기까지 공백기간 동안에는 연금지급을 받을 수 없음.

사회발전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경제활동 능력 또한 연장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이를 노령화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차별과 존경심 상실, 노인의 삶의 의욕 상실 등을 부추키어 공동체의 파괴를 낳고 있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급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공무원 차등정년제의 수정 또는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연령차별방지 권고안’을 검토하는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정년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 공무원 내의 위화감 해소, 노령인구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실업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도모하는 동시에,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고 나아가 공동체의 복원을 고취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정년을 차별 적용하는 것을 직급과 상관없이 60세로 단일화 함(안 제74조 ①항)

나. 당연 퇴직의 시점을 정년이 달한 당해년 12월 31일로 통일함(안 제66조 ④항)

법률 제 호

國家公務員法 一部改正案

國家公務員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정년) ①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60세로 한다.

②항 삭제

④공무원은 그 정년이 달한 해의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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