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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 공무원 정년 차별은 인권침해"

작성자 : 새소식 작성일 : 2005.03.23 08:31:40 조회수 : 973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급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제도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정부에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열린 소위원회에서 일반직 공무원 정년 직급제와 관련한 진정을 검토한 결과 "차별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만간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시정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57세)을 5급 이상과 똑같이 60세로 할 경우 내년도에 약 100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예산 문제 등으로 공무원의 신규 채용 규모도 크게 줄여야 한다. 또 계급에 따라 정년에 차이가 있는 경찰.소방 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의 정년도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각 기관은 인권위 권고의 93%를 수용했다.

[중앙일보 홍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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