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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일도, 공무원정년 차별금지 입법 추진

작성자 : 새소식 작성일 : 2005.03.23 08:33:25 조회수 : 929

한나라당 배일도(裵一道) 의원은 22일 공무원의정년을 직무와 직급에 관계없이 60세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
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년을 직무와 직급에 상관없이 60세로 동일하게 적
용토록 하고, 임금체계 등의 조정을 통해 전체 인건비 규모에는 변동이 없도록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57세, 5급 이상
공무원은 60세로 정년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배 의원은 "공무원 정년 차등적용은 기본권 침해논란과 고령노동 경시 등 문제
가 많다"며 "공무원의 정년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 인적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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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

      이제 드디어 우리 전국의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인 공무원정년철폐를 위한 입법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법안 상정을 위하여 각홈페이지를 비롯 하여 의원님들의 홈페이지를 달구었던 공무원동지들의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 됩니다,이 개정법율안 발의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주신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님를 비롯하여, 뒤받침 해주신 의원님 보좌관들의 노력이 대단 하였으리라 생각 됩니다, 이번 법율안 발의를 함께 해주신 박계동,박찬숙,이재오,이규택,이승희,고진화,안상수,김문수,최순영,김광원,이주호,이강두,

      2005-03-23 09: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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