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배일도(裵一道) 의원은 22일 공무원의정년을 직무와 직급에 관계없이 60세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
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년을 직무와 직급에 상관없이 60세로 동일하게 적
용토록 하고, 임금체계 등의 조정을 통해 전체 인건비 규모에는 변동이 없도록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57세, 5급 이상
공무원은 60세로 정년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배 의원은 "공무원 정년 차등적용은 기본권 침해논란과 고령노동 경시 등 문제
가 많다"며 "공무원의 정년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 인적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