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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정년차별 인권침해』

작성자 : 공노총 작성일 : 2005.03.23 20:42:03 조회수 : 955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정년차별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3.10.1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박성철)이 정부(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정년차별」 제소건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정하였다. 우리 공노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판정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이는 수년동안 줄기차게 투쟁해온 공노총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공노총의 승리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6급이하는 57세, 5급이상은 60세로 정년을 차별화 한 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미국은 연령제한금지법까지 제정하여 정년을 폐지하였고, EU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정년폐지를, 일본은 65세로 정년연장을 하였고 중국은 지난 93년에 정년을 60세로 평등화하였다.

공노총은 정부의 정년차별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전국 버스투어를 실시하였고, 2003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제소, 국회 청원을 통해서 정년차별 관련 법률의 개정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줄기차게 차별시정을 요구하여 왔다.

공노총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판정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실질적인 평등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1. 정부(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에 『정년 평등화』즉각 시행을 요구하며,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수 십년 동안 자행되었던 6급이하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3. 수집된 인권침해사례를 중심으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른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4. 헌법재판소에 소원청구를 통해서 위헌판결을 받아낼 것이다.

5. 국회에 청원서를 내는 한편, 의원발의를 통해 정년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대국회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6. 『정년차별 철폐, 정년평등화』 과제는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최대의 현안문제이므로 설문조사, 서명운동 전개, 국회·사법부를 통해 호소하는 등 평화적인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공노총의 충정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십만이 참여하는 『전국 공무원대회』를 개최하여 총궐기할 것이다.



2005. 3. 23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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