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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

작성자 : 국가인권위원? 작성일 : 2005.03.23 20:50:34 조회수 : 875

“공무원 직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
인권위, 중앙인사위원장에게 공무원 정년 차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공무원의 직급 및 계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고 있는 현행 규정(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진정인 박성철(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53세)씨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로 차등 규정된 것은 직급에 의한 차별’이라며 2003년 10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로 규정하고 있고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연구관․지도관의 정년을 60세, 연구사․지도사의 정년을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의 정년은 57세 내지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을 직렬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등 정년의 이유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이 주로 정책적 업무 및 관리감독 등 사고와 판단을 요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5급으로의 승진은 다른 직급으로의 승진과 달리 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리직 공무원이 된 경우 그 동안의 경험과 지식 등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대부분의 중앙부처의 경우 5급 공무원은 정책 및 관리감독 업무가 아니라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부처에 따라서는 5급과 6급이 사고와 판단을 요하는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방의 경우 6급이 우체국장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출장소장 등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5급 이상은 정책 및 관리감독 업무, 6급 이하는 실무적 업무라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5급으로의 승진이 다른 직급과는 달리 엄격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하나, 중앙부처의 경우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소요연한이 법무부는 4년 5개월, 교육부는 12년 8개월이 소요되는 등 최고 8년 3개월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근무지가 어디냐에 따라 직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모든 5급 이상 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에 비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청년실업 악화 및 민간기업과의 형평성, 조직 신진대사를 이유로 정년 단일화에 반대하는 의견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정년단일화가 실제로는 6급 이하의 정년연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년연장이 청년실업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그에 반하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어 연관성을 찾기 힘들뿐더러, 만약 공무원의 정년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이는 전체 공무원의 정년을 조정해야지 특정 직급 이하 공무원을 고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외 차등 정년에 대한 다른 합리적 근거를 찾기 힘들고, 6급 이하 공무원들이 57세 이상인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나이와 직무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달리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공무원의 직급 및 계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을 평등권 원칙에 부합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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