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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 늘어나는 \'탄력 근무제\'

작성자 : 새소식 작성일 : 2005.03.30 08:35:21 조회수 : 935

참여정부 들어 공직사회 혁신이 강조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자기계발 등을 위해 '탄력 근무제'를 도입하는 부처가 늘고 있다.

2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재 국무조정실을 비롯,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중앙인사위, 특허청 등 15개 부처에서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허청에서 지난 2001년 처음 도입돼 부분적으로 시행되 오던 탄력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지난해부터.

중앙인사위원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7개월째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사위는 개인별 희망에 따라 선택근무시간을 8:00∼17:00, 10:00∼19:00의 2가지 형태로 설정하고, 10:00∼17:00시까지는 전 직원이 밀도있게 근무할 수 있는 공동근무시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탄력근무제 도입에 따른 출·퇴근 관리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을 통해 실시간으로 입력·체크하고, 탄력근무자가 부재중 또는 퇴근 후에는 개인별 사무실 전화를 개인 휴대전화로 연결해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

제도 시행 초기 필요 반 호기심반으로 60여명에 달했던 신청자가 이제 탄력근무가 꼭 필요한 사람들만 신청, 현재 탄력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직원들은 본부 전직원 210명 가운데 40여명 정도다.

인사위 관계자는 "탄력근무제 신청직원들은 출·퇴근 시간을 운동, 공부 등 자기계발이나 자녀들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출·퇴근시간 조정이 필요한 직원들이 탄력근무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내달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농림부, 환경부, 청소년보호위, 통일부 등에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생산성 향상 및 근무만족도 제고, 자기계발 등을 위해 2∼3가지 유형의 탄력근무제도를 도입했으며, 법제처의 경우 일부 직원에 한해 실시하던 제도를 지난해 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여성부는 국장급 이하 직원, 조달청은 민원부서 등을 제외한 직원, 통계청은 품질관리팀 및 공보팀 일부직원, 교육부는 4급 이하, 국세청은 계장급 이하 등 업무 특성상 일부 부처의 경우 부분적으로 탄력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부처가 크게 늘었다"며 "탄력 근무제는 민원서비스 확대, 자율적 근무 여건 조성은 물론, 출·퇴근 시간 활용이 필요한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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