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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계급별 정년차등 인권침해』결정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견발표에 대하여

작성자 : 공노총 작성일 : 2005.03.30 16:01:00 조회수 : 1131
성명서(중앙인사위).hwp [57 KB]


국가인권위원회의 『계급별 정년차등 인권침해』결정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견발표에 대하여

지난 3월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정년을 계급별로 차등화 한 것은 기본인권의 침해이므로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에 개선경고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3월24일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국가공무원의 인사정책을 담당하는 위원장의 입장에서 의견을 발표하였다.

중앙인사위원장의 의견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로 “작년에 토끼를 잡았다고 올해도 그 나무만을 지킨다(守株待兎)”는 중국 고사를 읽는 것 같다. 2004년2월 제16대 국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공무원정년개정(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당시 정부에서 청년실업, 국가재정상황 및 고급공무원의 인적자원활용 등을 사유로 극구 반대하여 보류 된 바 있다. 그후 청년실업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는 등 현실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로 극렬한 행정부 부서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행정부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인권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유권해석을 한 것은 행정부의 유권해석을 대신한다고 하겠다. 같은 행정부의 한 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마치 반대의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기관기득권을 위한 이기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며, 이는 “소화되지 않아 설사”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96헌바86(1997.3.27)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검토하지 않은 것처럼 제시하는 모습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모독하는 행위로도 보여질 수 있다. 적어도 양식이 있는 위원장이라면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노무현대통령도 후보시절에 “문제가 많고 평등화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바 있다.

셋째로 너무 근시안적인 의견 같다 . 어제가 옛날이다. ‘96헌바86 헌재판결도 6급이하는 58세가 정년이었으나 3회에 걸쳐 61세까지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연장신청이 불허되었다는 데 제기한 사건이다. 그후에 IMF 국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통을 분담하면서 공무원에게는 정년단축과 구조조정을 나이를 기준으로 감행하였다. 그결과 현재와 같이 57세와 60세로 되었다. 그 동안 헌법재판소에서도 군경력 가산제 등에서 결과적 불평등이라는 위헌판결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연령제한금지법을 제정, 중국에서도 국가공무원잠행조례에서 60세로 평등화하는 등 급변하는 국내외의 정세를 도외시하는 고지식함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로 국민의 기본인권이 현실성과의 흥정대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중앙인사위원의 의견에 따른다면 재정이 부족하면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논리다. 비록 재정이 없어 보장을 할 수 없더라도 제도상 보호를 하고 현실상 차이는 수인할 문제일 것이다. 인권침해 혹은 차별은 일반적으로 인간으로서 불가항력의 불공평(fundamentally unfair)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차별은 여하한 현실문제를 핑계로 흥정하거나 미룰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앞서가는 것이 발전일 것이다.

다섯째로 국제경쟁에 이기기 위하여서는 국제수준(global standard)으로 사고하고 추진해야 한다. 최근 중앙인사위원회가 공직사회의 개혁을 통해서 고위공무원단 운영계획 등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주야로 열성을 쏟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노력은 공직사회에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무한경제의 국제사회에 있고 행정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수준에 맞지 않는 계급별 정년차별도 개혁되어야 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치에도 맞지않는 고루하고 캐캐묵은 논리를 왜 내놓는지, 근본적으로 잘못 된 불평등정년제를 어거지 논리로 정당화시키는 것은 100만 공직자를 모독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관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중앙인사위원회는 받아들이고, 변함없는 열의와 노력으로 국제경쟁 속에 한국의 공직사회 위상을 높이고, 국가발전에 공무원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개혁을 다하여 주기를 바란다.


2005. 3. 30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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