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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칼퇴근에 6천만원 손해”소송 패소

작성자 : 새소식 작성일 : 2005.04.06 11:09:30 조회수 : 964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퇴근시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구청 공무원이 서류 발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수천만원의 가산세를 물게 됐다며 건설회사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02년 9월 A건설사로부터 1800여평 규모 부동산 매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김모씨는 당일로 모든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관련 서류 작성에 들어갔다.

30필지에 달하는 부동산에 대한 서류 작성은 관공서 업무가 종료될 시간이 다 돼서야 끝날 수 있었고, 김씨는 직원을 통해 등록세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서류를 법원 등기소에 우선 접수시키는 한편 등록세 납부 고지서 발급을 위해 구청으로 뛰어갔다.

그러나 업무 종료 시간인 오후 6시가 다 돼서야 구청 세무과에 도착한 김씨에게 담당 공무원은 "어차피 은행 영업이 종료돼 고지서를 발급받는다 하더라도 은행에 등록세를 납부할 수 없고, 나로서도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러 지금 퇴근해야 한다"며 고지서 발급이 어려움을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이튿날 오전 구청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등록세 4억3000만원을 납부했으나, 해당 구청은 "등록세 신고 납부의무가 지연됐다"며 A건설에 6172만원의 가산세를 부과했다.

지방세법에는 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가 등기 신청자에 가산세를 물리게 돼 있다.

이에 A건설은 "법무사 김씨가 근무시간인 오후 6시 이전에 구청 세무과에 도착했으나 담당공무원이 퇴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은 탓에 부득이 등록세를 이튿날 납부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책임은 구청 측에 있다"며 구청을 상대로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6일 A건설이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세무과 직원을 만났을 때 아직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한 서류를 다 갖추지 못해 이미 퇴근 준비를 마친 세무과 직원에게 등록세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납부고지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지도 못한 채 돌아갔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며 "업무시간 내에 담당공무원의 거절로 등록세의 신고 및 납부가 지연됐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양영권기자 indepen@moneytoday.co.kr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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