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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70% "권력없는게 죄

작성자 : 새소식 작성일 : 2005.04.07 21:53:03 조회수 : 810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유권(전)무죄, 무권(전)유죄’라고 생각하는 등 형사사법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형사사법기관들의 국민 신뢰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월 서울 등 7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표본 추출해 조사·분석한 ‘우리나라 형사사법 운용 실태의 국민 의식조사’에서 31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사법제도는 힘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주는 제도인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14.6%)와 ‘그런 편이다’(57.7%)는 응답자가 72.3%에 달했다.

또 ‘같은 죄를 짓더라도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보다 불리한 처분을 받는다’에는 ‘매우 그렇다’(29.8%)와 ‘그런 편이다’(48.0%)가 77.8%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표적 형사사법기관인 법원과 검찰·경찰이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상당수(법원 62.5%, 검찰 66.8%, 경찰 70.7%)에 달했다.

이는 많은 국민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선언이 여전히 구호 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나 검찰·경찰권이 불평등하게 행사되고 있다고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최상급 법원인 대법원 신뢰도(매우 신뢰 1.3%, 신뢰하는 편 56.1%)는 57.4%로 하급 법원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판결 태도는 응답자의 62.4%가 ‘판결이 시대 흐름을 반영치 못하고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많은 국민은 이들 기관이 여전히 ‘정치적 독립’과는 먼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기관이 ‘사건 처리에 정치권 영향을 받고 있다’는 물음에 응답자 80%가량이 동의(법원 80.1%, 검찰 80.8%, 경찰 77.9%)했다.

이 응답자들은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로 ‘관료적 승진제도’(기관별 42.9∼51.1%), ‘대통령이 기관 수뇌부 임명’(20.8∼31.1%), ‘법관과 검사 등 개인적 의지 미약’(14.2∼16.9%) 등의 순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최근 각 형사사법기관이 추진 중인 시민참여제도 영향력과 관련해 ‘법원의 배심·참심제도가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는 질문에 ‘큰 도움’ 8.1%, ‘다소 도움’ 52.5% 등 60.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부정적 입장(다소 장애 7.1%, 큰 장애 1.1%)은 8.2%에 불과했다. ‘똑같을 것’이라는 중립적 입장은 30.7%였다.

또 ‘검찰의 항고심사위원회나 시민옴부즈맨제도 등이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냐’에도 긍정(60.3%)이 부정(7.0%) 의견을 압도하는 등 법률 전문가들이 독점해 온 사법 시스템에 일반 국민이 참여코자 하는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 측은 “법 질서가 제대로 정착된 선진 법치주의 국가 달성을 위해 형사사법 기관들의 국민 신뢰도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사형제도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자’(51.4%)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현 수준 유지’(31.4%), ‘무조건 폐지’(11.2%), ‘더욱 확대’(6.1%)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근거로 전국 7대 광역시 만 20세 이상 성인 2000명(남 985, 여 1015)을 성별과 연령, 교육·소득 수준별로 분류해 표본을 추출, 2004년 7월 10∼21일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19%다.

===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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