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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무원 신고 50배 포상

작성자 : 새소식 작성일 : 2005.04.12 09:07:49 조회수 : 930

대구 동구청이 공무원의 뇌물수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1000만원 한도에서 뇌물금액의 50배를 포상금으로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오는 7월까지 관련 조례를 만들고, 추경을 통해 포상금 예산을 확보해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신고때 50배의 포상금을 주는 데서 착안한 것"이라며 "이 제도 시행으로 내외부 고발이 크게 늘어 뇌물수수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구청은 또 사업비 3억원 이상 주요사업 계획 수립때 '부패방지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고, 1000만원 이하 공사와 물품구매, 용역때는 담당 공무원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500만원 이상 공사.물품구매는 무조건 경쟁입찰토록 지침을 바꿔 수의계약에 따른 부조를 막기로 했다.

이밖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공무원의 금품 요구와 직무 불성실 행위 등을 신고받기로 했다.

중앙일보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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