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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공무원 인사고충 상담 결과

작성자 : 도 작성일 : 2005.04.13 14:51:31 조회수 : 1092

전남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다수의 기능직공무원 직협회원님의
요청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67조에 의거 총무과장과 자치행정과장과의
인사고충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그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능직 직협회원의 인사고충 상담결과

O 일시 : 2005. 4. 8(금) 10: 30 ~ 12:00

O 장소 : 전남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사무실(후관2층)

O 참석 :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기능직공무원 직협회원 20명

O 내용 : 기능직 공무원의 인사고충 상담 및 대정부 정책개선 요구

O 세부내용

기능직공무원 인사 고충사항

1. 기능직 기술 직렬은 일반 행정직 특채의 기회가 없어 기술직렬 사기저하
- 현재는 기능직 중 ‘사무원’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데 모든 기능직으로 확대하여 주고 일반직특채시 도청에서 근무토록 요망(최소한 50%는 도에 근무토록 조치 요망)

2. 기능직 사무 직렬의 결원발생시 자격자에 한하여 기술 직렬을 “사무원”전직으로 충원
- 위생원, 조무원으로 근무중 타 기능직자격증 소지자는 동일직급 전직 요망

3. 기능직공무원의 정례적인 순환근무 실시
-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서 및 기피부서(본청, 사업소)에 근무하는 기능직들의 근무의욕고취(설문조사라도 한번 해주시기 바람)

4. 사회복지사 특채시 자격증 소지 기능직 우대
- 기능직 처우개선의 하나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기능직들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특채기회 제공.

5. 기능직으로서 열심히 일하면 6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요망.
- 전남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선박기능직공무원이 6.7급 정원을 다수 차지하고 있으므로 선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남은 T/O를 모든 직렬에 고루 배분
(선박6급 5명, 선박기관6급 6명, 선박7급 12명, 선박기관 5명)
※나이 50이 넘어 6급이라도 달고 정년퇴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람

6. 기능직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업무를 분장하여주고 상훈과 교육훈련을 받을수 있는 기회제공 요망(여비지출, 예산, 통계정도는 업무분장 요망)
대정부 정책 개선 요구사항

1. 기능10급제 폐지
- 지방공무원법 제4조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3항에서 굳이 일반직과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등 기능직의 직급을 10급제로 명시한 것은 일반직과의 명백한 차별을 염두에 둔 정책이므로 폐지되어야 마땅.

2. 기능5급 직급 신설 및 직급별 분포기준 조정

일 반 직
정원기준 4급이상 (4%) 5급( 20%) 6급(33%) 7급(34%) 8급(8%) 9급,10급(없음)

기 능 직
정원기준 4급이상 (-) 5급(-) 6급(3%) 7급(8%) 8급(14%) 9급(30%) 10급(45%)

요 구
정원기준 4급이상 (-)5급(신설4%) 6급(20%)7급(33%)8급(42%) 9급,10급(폐지)

3. 기능직렬의 통폐합 요구
- 국가기능직의 경우 사무보조 직렬을 11개 직류로 구분하면서 직류에 관계없이 사무원이라는 직명을 부여하고 있으며
- 지방기능직의 경우 사무보조직군을 3개 직렬로 구분하고 사무보조 직렬을 4개 직류로 하여 사무원으로, 전산직렬은 전산원으로, 조무직렬은 6개 직류로 구분하여 조무원으로 통칭하고 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직군, 직렬, 직류로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무지에서 업무분장은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빌미로 특별임용시 직렬을 구분하여 사무원에게만 특별임용 시험의 자격을 부여하는 모순점이 많아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4. 기능직급별 고유직명 부여
- 일반직은 1급 관리에서부터 9급 서기보까지 그 직급별로 고유직명을 부여하고 있으나 기능직은 “원”또는 “장”으로 되어있음.
- 기능직에게도 일반직에 상응하는 직책을 부여하여 자긍심 고취

5. 기능직 기술수당 신설
- 특수업무수당중 기술업무수당(자격증 수당)은 일반 기술직에게는 지급하고 있으나 기능기술직렬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 기능기술직렬공무원도 기술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9(지급구분)규정의 지급대상에 기능직공무원도 포함 요망

6. 기능직공무원 채용 또는 일반직전직시 40세로 한정되어 있는 나이 제한 철폐 요망

7. 일용 300일에서 기능직으로 전직시 경력인정(호봉인정이 아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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