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했다" 공무원 해고 '파문'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노동부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돼 파문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지역 노동사무소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며 해임결정을 내렸다.
노동부가 정치활동을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CBS사회부 최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