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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고위공무원 일못하면 공직 떠나야한다

작성자 : 소식 작성일 : 2005.04.19 10:49:24 조회수 : 867
1~3급 고위공무원 일못하면 공직 떠나야한다


내년에 1∼3급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이 출범하면 일 못 하는 3급 이상 공무원들은 직권면직돼 공직을 떠나야 한다. 정부가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시행하면서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은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는 조항을 법에 넣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8일 내년부터 도입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한을 16일로 마쳤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4일 차관회의와 10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6월 국회에 제출된다.


●2년 연속, 총 3회 이상 최하위 평가받으면 부적격 사유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돼도 이들의 정년 및 신분보장제도는 존치한다. 대신 국가공무원법 70조에 규정된 직권면직조항에 ‘적격심사결과 부적격결정을 받으면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분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자격에 미달하면 퇴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무원의 직권면직조항은 기존에도 있었다. 대기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능력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구체적인 하부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적용된 경우가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면서 직권면직조항을 구체적으로 넣었다.


우선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공무원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적격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수시로’적격심사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3급 이상 공무원은 5년마다 적격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더불어 근무성적평정에서 2년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총 3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3개월이내’에 ‘수시적격심사’를 받도록 했다. 적격심사 ‘대상’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수시적격심사 대상자가 되면 직위도 해제된다.


이와 함께 적격심사에서는 ▲연속해 2년이상 근무성적을 최하위 평정을 받거나,▲총 3회 이상 최하위 평정을 받은 경우,▲5년마다 시행하는 적격심사에서 근무성적이 저조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로 판정받는 경우 등은 ‘부적격자’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임용권자는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중앙인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명이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도 꾸리도록 했다.


●1∼3급 계급도 폐지


1∼9급의 공무원 계급제도를 고위공무원단과 4∼9급으로 바꾸도록 했다.1∼3급의 계급을 폐지한 것이다.


각부처의 국장급 직위에 대한 충원은 부처 자율 50%, 직위공모 30%, 개방형 20%로 충원토록 했다.


고위공무원단은 일반직(711명), 별정직(175명), 계약직(46명), 외무직(344명), 파견(256명), 지방(77명) 등 1525명으로 구성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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