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 지자체별 차등화
-행자부,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 도입...총액 한도내서 자율 결정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오는 2007년부터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최근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키로 하고 자치단체가 인건비 총액한도 내에서 조직과 급여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총액인건비제는 정부가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정해 각 자치단체별 인건비 총액을 정해주면, 각 자치단체는 정원과 기구 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단체장은 최소한의 정부 가이드라인 내에서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총액인건비제를 토대로 정원을 줄일 경우 급여를 올려주는 방법이 허용되며, 정원을 확대해 보수를 줄이는 방법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같은 직급, 같은 근무연수라도 자치단체별로 급여가 차등화 되는 등 공무원의 급여 및 조직체계의 대폭적인 개편이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오는 7월 3개 정부부처에 대해 시범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 등 8곳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광역의 경우 제주도에 우선 도입하고 기초단체는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가운데 경기도 안양 등 7곳을 시범도시로 선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기관별 경쟁체계가 강화돼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시범시행한 후 내년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金鍊寔기자·kys@kwnews.co.kr>
[출처] [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