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일부개정령

작성자 : 새소식 작성일 : 2005.04.19 11:14:26 조회수 : 827
행정자치부령 제277호
[공포일자 2005년 4월 14일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훈련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을 전문교육훈련으로 일원화하고 교육훈련 이수제를 도입하여 평정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한편,

승진후보자명부순위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련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의 일원화 및 교육훈련 이수제 도입( 제18조 및 제19조)
평정대상 교육훈련 중 공통전문교육훈련과 선택전문교육훈련의 구분을 폐지하여 전문교육훈련으로 일원화하고 교육이수 시에 만점을 부여함.

나. 승진후보자명부순위의 정기적 공개 의무화( 제32조)
공무원 본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부터 1월 이내에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게시물에 대한 댓글 한마디

    닉네임 : 패스워드 :

    댓글등록

    총 댓글 갯수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