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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공무원 정년연장

작성자 : 펌 작성일 : 2005.04.21 08:21:35 조회수 : 854

현재 상당수 민간기업에서 시행되는 임금피크제(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존의 정년을 넘으면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제도)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이르면 2008년부터 6년에 걸쳐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57세)이 5급 이상 공무원 수준(60세)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서울 무교동 중앙인사위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공무원의 법적 정년을 철폐하는 선진국의 추세,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정년연장은 민간기업에서 활성화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의 ‘6급 이하 공무원과 5급 이상 공무원간 정년차별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던 중앙인사위의 당초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예산 증가와 국민적 반발을 고려해 정년연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정년연장으로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고 국고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데다 공직사회와 구직자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시행할 경우 조심스럽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6급 이하 정년을 2년마다 1년씩 연장해 6년에 걸쳐 60세로 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또 “국민적인 합의와 국회 통과 등을 감안하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는 1~2년 후에 확실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충격을 줄이기 위한 유예기간까지 감안하면 제도 첫 시행은 2008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공무원노조가, 정년연장은 국민들과 정치권의 반대가 클 것으로 보여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일보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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