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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치태풍에 휩싸이지 말고 공명정대를...

작성자 : 새소식 작성일 : 2005.04.21 12:53:38 조회수 : 892
(논평)감사원, 정치태풍에 휩싸이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지난 4월18일 감사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과 공무원들의 줄서기, 특정후보의 치적홍보 등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예방적 경고차원의 지자체비리에 대한 전방위감사(全方位監査)를 실시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자세히 말하면, 서울시·충북·전남·강원도를 대상으로 기관운영실태 감사를, 다음달부터는 중부·충남·호남·영남 등 4개 권역에 특별조사국 인력 3명을 내년 5월 지방선거까지 상주시키는 직무감찰 감사를, 그리고 6월부터는 감사원 인력 3분의 1에 해당하는 300여명이 250여개의 지자체의 예산집행실태를 감사하는 특별과제 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매번 반복하여 왔던, 지방선거를 틈타서 지자체 각종비리와 토착정치세력 탈법불법 등으로 인한 비리합창현상이 발생할 위험성 높아 이에 대한 사전에 경고일성(警告一聲)으로 우리 모두에게 자각과 과거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였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더욱이 법률상으로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공무원들에게 선심성 행정, 줄서기 및 특정후보의 치적홍보 등에 참여하여 비리의 진흙탕에 빠지지 않도록 방향을 다시금 제시하였다는 데 감사원에 부여된 사정역할(司正役割)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겠다.

그러나 평소처럼 묵묵히 음지에서 양지를 향해서 비리, 불법 및 탈법행위에 대하여 본연의 바로잡음(司正)을 소홀하지 않았음에도 이번처럼 특정과제를 이행하고 함에는 다음과 같이 정치적 태풍에 휘말린 위험성 있음을 마음에 새겨듣고 보다 공명정대한 사명을 다하기를 바란다.

첫째로 정치적 목적으로 오해할 개연성이 크다. 대규모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지방선거를 앞 둔 야당 단체장 옥죄기, 지방행정 길들이기 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체제로 합동점검지방언론 공개 등을 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원이 본래 의도한 것과는 달리 정치적 의구심을 국민들로부터 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공명정대하게 처신해야 하겠다. 이런 의혹은 살 수 있는 현실적 배경에는 250여개의 지자체 가운데 야당소속 단체장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오앗나무 밑에서 갓끈을 바로 잡지 말라(李下不整冠)”는 옛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천지가 시끄러웠는데도 겨우 쥐 한 마리 잡는 어리석음(天地鳴動鼠一匹)”을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사정(司正)이란 전천후 그리고 전방위 전개되어야 할 감사원의 본래기능이고 역할이다. 그렇지 않고 게릴라호우처럼 선거를 틈타서 일시적, 편협된 범위에 집중감사를 하는 것은 결국은 “한 나절 가는 소낙비 없으니 우선 피하고 보자”는 비리불감증을 팽배시키고, 나아가 요행히 빗겨간 단체장에게 감사원 감사의 면죄부를 부여한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다.

셋째로 중앙집권적 사정으로 지방자치고권(地方自治高權)을 저해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최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특수성, 지방분권과 혁신을 지향하고 있는데 중앙의 획일적이 칼날을 들여대어 정책개발 및 인사권 등의 고유권한행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경우에는 쇠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矯角殺牛)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넷째로 공직사회에 합법적인 안일무사를 팽배시킬 역기능도 고려해야 한다. 선거철을 기하여 평소에 불결한 민원이 재발생 및 신생민원 등으로 폭주하는데도 감사 및 점검에 몸을 움츠리는 현상이 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생안정과 재해방지 등의 출장까지 기피하는 분위기를 만들 경우는 사회적 노이로제(social neurosis) 현상을 증폭시킬 위험이 크다고 하겠다.

끝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기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면서 공직사회의 비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원의 공명정대한 사정활동으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주문을 하고자 한다.

① 선거철 특정과제 수행을 위한 감사나 점검보다는 평소처럼 위험발생 사전예방, 제도적 개선 및 합법성에서 효율성을 지향하여 주기 바란다.

② 공직사회의 선거분위기에 들뜸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복감사 지양 및 계통감사 확행 등으로 감사일원화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와 공무원의 선거철을 틈탄 각종비리와 불법탈법행위를 엄중히 사정하되 지방자치고권에 의한 고유사무를 인정하여 지방분권에 역행한다거나, 정치적 의도의 감사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④ 지역특수성을 살린 각종정책사업에 대하여 사정의 칼을 들어대기 보다는 정책평가 등의 방법으로 재정적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2005. 4. 20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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