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사생활 문란, 공무원 해임 사유된다

작성자 : 공직기강 작성일 : 2005.04.25 08:27:56 조회수 : 939
[앵커멘트]

최근 공직자의 사생활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생활이 문란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을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신뢰를 져버릴 만한 행동을 했다면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14년 동안 경찰 생활을 해온 이 모 씨는 문란한 사생활 때문에 지난 해 파면됐습니다.

여러 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고 부인이 버젓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살기 까지 했습니다.

이 씨의 동거녀들끼리 경찰서에서 소동을 빚어 결국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파면처분이 지나치다며 중앙인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여기서도 파면에서 해임으로 바뀌는 데 그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동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라며 해임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장현우, 변호사]

"불건전한 이성관계라든지 폭행 등 개인적 측면의 일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법상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면 해임 사유가 된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지난 달 잦은 부부싸움을 이유로 강제 전역당한 군 장교가 낸 소송에서도 전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교가 부부싸움 때문에 얼굴과 목에 상처가 난 채 출근한 것은 장교로서의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이며 이는 현역복무에 맞지 않은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최근 법원의 이같은 판결들은 사생활에서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공적인 일을 할 자격도 줄 수 없다는 취지여서 공직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YTN


    이게시물에 대한 댓글 한마디

    닉네임 : 패스워드 :

    댓글등록

    총 댓글 갯수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