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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멋대로 인사\' 전남도 \'솜방망이 처분\'

작성자 : 퍼온글 작성일 : 2005.04.25 09:33:47 조회수 : 956

전남도내 일선 시.군과 사업소 등에서 부적절한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것으로 전남도의 감사에서 드러난 가운데 화순군이 지난 2월 단행한 인사에서 전보제한 규정을 무시 멋대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남도가 지난 3월 종합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처분과정에서 인사담당(계장)및 과장에게 '훈계' 처분만을 내린것으로 알려져 봐주기식 처분이라는 여론과 함께 감사원 등 상부기관의 근본적인 인사요인에 대한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화순군과 전남도에 따르면 화순군은 지난 2월21일자로 6급이하 16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 인사에서 지난해 7월30일자로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으로 보직발령된 양모 담당을 7개월만에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했다.

또 동면에서 근무중인 차모 행정서기보를 6개월만에 군으로 전입 발령했다.

그러나 화순군이 단행한 일부 인사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전보 및 전출의 제한)를 위배한 인사로 드러 났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특히 업무의 전문성.연속성. 행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감사 업무담당은 2년이내에는 전보할 수 없도록 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초 화순군에 대한 도 종합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총무과 행정담당 및 총무과장에게 '훈게'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화순군 총무과 김영열 총무과장은 브레이크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 지난 2월 모 담당의 인사에 대해 업무 특성상 이 담당이 아니면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배치 했다"고 밝혀 "사실상 특혜(?) 인사였음"을 인정 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8일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충북,전남,강원,경남 등5개 시.도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예산편성, 집행등에 재무감사 이외에 조직, 인사 등 주요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혀 부적정한 인사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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